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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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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상향 계도 및 어린이자동차 승차시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16.12.02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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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됩니다.

 계도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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