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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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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16.11.10 조회수 314
첨부파일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서를

붙임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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