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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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6.11.10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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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서를 붙임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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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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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6.11.10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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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서를 붙임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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