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 대정분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행정예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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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5.01.29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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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증약초 대정분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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