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 침해 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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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재순 | 등록일 | 13.06.07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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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2조 내지 제 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1조 내지 제 29조에 따라
부패 공익 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용 포스터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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