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 공익 침해 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
좋아요:0
작성자 배재순 등록일 13.06.07 조회수 229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2조 내지 제 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1조 내지 제 29조에 따라

 

부패 공익 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용 포스터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양유치원

이전글 재난 알리미 앱 설치 매뉴얼 안내
다음글 삼양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재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