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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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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삼양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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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12.10.08 조회수 281

제8회 삼양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1. 일시 : 2012. 9.26. (수) 10:30 - 11:00

2. 장소 : 삼양유치원 원장실

3. 참석위원 : 7명 중 5명 참석

4. 심의결과

가. 삼양유치원 규칙 개정(안) - 원안가결

- 유아교육법(2012.09.01),유아교육법 시행규칙(2012.01.01),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09.01)

에 근거, 동법 개정에 따른 수업과정 운영방법 및 용어 수정에 따른 규칙개정

-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교육목적 기술, 도로법에 의한 주소 조항 신설,

.원장 재량 휴업일 신설, 교육과정 운영(유아교육법 제13조), 방과후 과정 운영 조항신설

- 용어 수정

․ 원칙→규칙(유아교육법 제10조)

․ 교육내용→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13조, 개정2012.3.21)

․ 종일제운영→방과후 과정(유아교육법 제2조 6호)

․ 교육일수→수업일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개정2011.10.25)

개 정 전

개 정 안

관련법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에 의하여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의 1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19에 위치한다.

⇒사유 : 『도로명 주소법 시행』

(2010.4.7

대통령령

제22110호)

개 정 전

개 정 안

관련법규

󰁾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6조(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원 기념일 : 5월 17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 (각종 체험학습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4. 전항 외에 비상재해,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원기념일: 5월 17일

(유․초연계에 의거 4월1일로 운영)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 (각종 체험학습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4. 전항 외에 비상재해,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주5일제 수업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② 본 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의2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0조(수업일수) 본 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본 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아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제 1항의 별표 2와 동일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개 정 전

개 정 안

관련법규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1조(교육시간) 본 원의 일일 수업시간은 180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연장, 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수업 운영방법)

①본 원의 수업운영은 기본교육과정반(3-5시간)으로 운영하되, 수요자 요구에 따라 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로 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수업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교외체험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2조(종일제운영) 본 원의 종일제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장이 배부한 종일반운영 계획에 의거한다.

제12조(방과후 과정 운영)

①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 ①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② 본 원의 학기중 입학을 원하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하고, 정원 범위내에서 수시로 전입(출)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①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로 한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적령 아동의 경우도 입학 유예원을 제출한 유아는 입학할 수 있다.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 원에서 시행하는 전형방법에 따른다.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 원을 자퇴한 유아가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 결원이 있을시 이를 허락한다.

⑤원아가 본원에 편입학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공립유치원 전입 원아는 수시로 허가한다.

⑥원아가 전학할 때는 생활기록부 원본을 전학하는 원으로 송부하고 본 원에는 사본을 보관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1호,

제11조

개 정 전

개 정 안

관련법규

제15조(퇴학)

본 원의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60일 이상인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수업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15조(퇴학)

① 원아가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허락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1차 독촉장으로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하는 원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원아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1년중 교육일수 2/3이상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1년중 교육일수 2/3이상 이수한 만 5세 원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1. 만 5세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단, 만 5세유아라도 수업일수 3분의 2이하일 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만 3,4세의 유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제7장 수업료 ․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제17조(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비용)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제17조 (수업료 ․ 입학금 및 그 밖의 비용 징수)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 청북도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장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제18조(원칙개정)

본 원의 원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원장이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 원안가결

- 201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양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삼양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3인, 학부모 3인,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의 경우 원감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

③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단, 평가실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교원이 아닌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유치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6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5.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이의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8. 기타 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2.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3. 기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 부터 시행한다.

다. 2012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3차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당초예산액 : 세입․세출 각 663,177,0000

- 금회편성액 : 세입․세출 각 663,177,000

- 비교증감액 : 0

- 주요내용

세입

세출

과목

당초

조정

증감

사유

세부사업

당초

조정

증감

사유

교직원연수

1,550

1,550

0

자율연수 감액

직무연수 증액

(항목간 증,감조정)

교직원복지

900

500

△400

이전여비 감액

학생건강관리

1,400

1,400

0

약품구입 증액

보건위생소모품 감액

(항목간 증,감조정)

학생안전관리

284

284

0

응급환자치료비 감액

특수진료간식비 증액

(항목간 증,감조정)

유치원종합

복지서비스

10,000

10,000

0

유아건강검진 증액

현장체험활동 감액

(항목간 증,감조정)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6,250

5,750

△500

학습준비물 감액

학력신장

20,368

21,899

1,531

희망교육사여비 증액

희망교육사인건비 증액

2011년 집행잔액 이월편성

과학교과활동

3,700

2,985

△715

식목행사물품 감액

현수막 감액

실습지운영물품 감액

과학영역운영물품 감액

연중관찰장운영물품 감액

교육행사운영

7,975

9,925

1,950

다문화체험강사료 신설

자율활동

500

200

△300

신문발간 감액

기타방과후학교운영

257,694

257,694

0

교통보조비 신설

급식식재료비 증액

수업준비물품 감액

돌봄급식비 감액

(항목간 증,감조정)

정보화실운영

11,689

10,989

△700

실물화상기 감액

MS,SA라이센스 감액

쿨메신저 증액

유치원환경개선

4,950

5,460

510

환경정리용품 증액

청소용품 감액

부서일반운영

3,896

4,330

434

비품구입비 증액

학부모교육

700

290

△410

강사료,재료비 감액

학부모체험활동

1,100

700

△400

임차료,입장료 감액

예비비

1,000

0

△1,000

예비비 감액

663,177

0

0

0

333,956

333,956

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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