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치원 개인정보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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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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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 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5.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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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유치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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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유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의 암호화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삼양유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삼양유치원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유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유아·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나.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CCTV 설치의 목적) 삼양유치원내의 CCTV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각종 범죄로부터 유아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4. (담당부서·책임관 지정) 삼양유치원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책임관은 유치원장, 관리자는 행정실장, 담당부서는 행정실로 하고, 책임관은 관리자로 하여 관리 하도록 지정한다. 5.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하며, 위원 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 업무)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재·개정 나. 통합관리되는 CCTV 화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다. CCTV에 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라.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마.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카메라 설치현황) 삼양유치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삼양유치원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7.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본교 정문에 설치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시간, 담당부서·책임관·관리자·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8.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정보주체는 삼양유치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경우
9. (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0.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삼양유치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1. (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행정실내 CCTV에 저장되며, 담당자 외에 열람을 금한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행정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행정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12.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0. 18.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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