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1-11 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1. 3. 9. ~ 3. 12.(08:30~16:30) (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 3. 19.(15:00~16:00) 나. 선거장소: 삼양초등학교 다목적실(삼양관)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병행) 라. 학부모위원 정수: 5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이내이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에 의함(14:30~) 바.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 (단,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8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