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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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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199
첨부파일

2021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제 2021-1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1. 3. 9. ~ 3. 12.(08:30~16:30) (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1. 3. 19.(15:00~16:00)

. 선거장소: 삼양초등학교 다목적실(삼양관)

. 선거방법: 직접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병행)

. 학부모위원 정수: 5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이내이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에 의함(14:30~)

.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

(,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8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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