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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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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코로나19 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0.05.19 조회수 7675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단 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함)

 

 가.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국내체험학습(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체험활동 등)  : 7일 (현재 학칙에 정한 체험학습일수) 

     -가정학습 : 38일


 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함,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 연장 내용 Q & A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일수 연장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1차 안내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에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최대 1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일수 연장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학교의 학교 규칙에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30)를 고려하여 연장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15일로 정하여 총 4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연장한 교외체험학습과 학칙이 정한 체험학습 45일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학교규칙에 인정된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한 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 교육청 권장 교외체험학습 일수 또는 학칙에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로 교외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모든 수단(원격수업, 과제제시 등)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못 하는 경우 45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10(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때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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