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09.05.19 조회수 187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오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정책 안내 자료
다음글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