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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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09.05.19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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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오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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