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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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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안전지도자료
작성자 김성근 등록일 10.11.01 조회수 35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6호에 의해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자전거 사고의 발생 시 그 처벌은 자동차 수준으로 자전거가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름없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대 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둘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종종 역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는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상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 과실로 처리되어 절대 역주행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법률상 인라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개념으로 보아 손해배상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여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인도로 통행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조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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