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규정
충주삼원초등학교
제1조 (목적)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 학생의 보호 4.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 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개선점 ②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 활동 1. 학교 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2.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3. 공로가 지대한 자치 위원의 포상
제2조 (구성·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우리학교 14인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자진자’를 2명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2.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운영)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학교폭력 책임교사)을 두되, 학교의 장이 본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개의한다. ⑤자치위원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 10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 위원회가 당해 분쟁 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 위원회는 의결로서 당해 의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전학 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 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 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②자치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①제 7조 제 1항 제 8호 규정에 의한 출석 정지 기간은 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 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 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2. 그 밖에 자치 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경찰서 등)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 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⑦본교학생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자치 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조정하되 관할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 내지 제 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분쟁 조정의 신청) ①분쟁 당사자는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1조 (분쟁 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1.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 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학교 폭력의 신고 의무) ①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 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누설금지 의무)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 6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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