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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 시행령)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39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8.1.16>
③삭제 <1993.9.27>
[전문개정 1981.10.8]
-학교주변 문방구는 <실내에> 오락기기가 < 2대 까지>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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