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교육인적자원부 자료
1.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식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책임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6.1.(107), 1175]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5조,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민법 제755조,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 1999.9.17. 선고, 99다23895 판결(공1999하, 2192)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위촉되어 합동강화훈련을 지도 중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학생이 훈련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의 책임 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9.10.12.선고, 98다626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1.15.(94), 2313]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위촉되어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학교측은 코치의 위 합동강화훈련 중의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학교 측은 비록 위 체조코치가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도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사고를 입은 자가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를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 1996.10.11. 선고 /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 1998.4.28. 선고, 96다25500 판결(공1998상, 1476) / 1998.8.21. 선고, 97다13702 판결(공1998하, 2276)
3.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
【판시사항】 ☞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1.1.(93), 2192]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4. 대학의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교 직원이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판시사항】 ☞ 대법원 1999.9.3.선고, 99다2828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0.15.(92), 2053] [1] 대학의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교 직원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대학 졸업작품 제작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페인트용해제인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 폭발하여 학생이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지도교수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에서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일환인 졸업연구활동에 있어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가 미리 이를 예측하고 졸업연구 수행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비록 그와 같은 졸업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담당 지도교수 등 대학의 교직원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특별히 예측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고 그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학 졸업작품 제작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페인트용해제인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 폭발하여 학생이 사망한 사안에서 졸업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신나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도색작업 자체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색작업이라는 본래의 용도와 전혀 어긋나게 신나를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다가 발생한 폭발사고가 졸업연구활동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졸업연구활동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연구활동 장소에 임석하여 지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졸업연구작품 제작 과정에 옥외 도색작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담당 지도교수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담당 지도교수 등으로서는 학생들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신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신나를 사용하여 불을 피움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지도교수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5. 학군단의 학군사관후보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210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1288] [1]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와 학군단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적극) [2] 학군단의 학군사관후보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선배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졸업예정자들의 임관신고식에 맞추어 입단 예정자들을 소집한 다음 예절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학군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사전에 학군단으로부터 선배 사관후보생들의 비공식 소집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한 것이 소집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조직이 가지는 조직상의 특성과 학군단의 파견 목적, 교육 내용 및 감독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 일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자치조직의 활동은 학군단의 훈육대상으로서 그 폭력사고 등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는 학군단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거나 적어도 그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학군단은 일단 선발된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사이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 인격을 도야할 수 있도록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의 면에까지 훈육을 실시하는 특별한 사회적 관계에 서게 됨으로써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군단이 실시하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당해 구체적 상황하에서 어떠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입단 예정자 전원이 정식으로 소집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학군단이 주관한 신고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학군단장 및 훈육장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군단으로서는 우선 입단 예정자들이 소집된 경위나 그 행사 이후의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마땅히 조사하였어야 하고, 그 조사에 이르렀다면 위계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가하여질 수 있는 상급생의 사적인 기합이나 폭력 행사의 계획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이고, 설사 그렇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명의 장교가 교내에 남아 선배 사관후보생들이나 입단 예정자들의 행사 후 활동을 면밀히 감독·확인하였더라면 입단 예정자들이 선배 사관후보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이동 지시를 받고 학교 내 다른 강의실로 옮겨가서 사적인 기합 및 폭행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학군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피해자를 비롯한 입단 예정자 전원이 사고 당일 먼저 학군단 사무실로 집합하였고, 학군단 측으로서도 졸업예정자들의 임관신고식 행사에 입단 예정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소집을 두고 단순히 선배들이 입단 예정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군단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준공식적인 소집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집의 성격이 이러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일단 그 소집에 응한 다음에는 선배 사관후보생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소집이라는 이유로 중도에 이탈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에 학군단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선배 사관후보생들로부터 비공식적인 소집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학군단에 먼저 문의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병역법 제57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5조, 제6조 /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제4조, 제8조, 제1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4] 민법 제396조, 제763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6.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판시사항】 ☞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하, 2363] [1]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 정규 학습 시작시간 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중간에 앉아있던 급우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75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 1997.2.14. 선고, 96다38070 판결(공1997상, 753) /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7.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하, 2147]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3조, 제755조 [2] 민법 제753조, 제7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 1997.2.14. 선고 96다38070 판결(공1997상, 753)
8.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 인정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3807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상, 753]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 교육법 제2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 교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9.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판시사항】 ☞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9833 판결 ★ 「손해배상(자)」 [공1997하, 2853]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규 [4]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5]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경과실만 인정된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 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5]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2항 / 교육법 제2조 [2]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2항 [3]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 민법 제756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공1996상, 522) [3]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300 판결(공1975, 8516) / 1976.12.28. 선고, 76다2006 판결(민판집 228하, 570) /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1991, 1741) [4]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공1990, 762) / 1995.10.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71)
10.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그 중 한 학생이 다친 경우,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상, 522] [1]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그 중 한 학생이 다친 사안에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 학생을 집어 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5조 제2항 [2] 민법 제75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1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요건과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 범위
【판시사항】 ☞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공1994, 2502]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1]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000) [2]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12. 고등학교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로 하여금 교실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 960] [1]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 제2항, 제756조
1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시사항】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 1964] [1]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4]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 있는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갑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4]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 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763조, 제750조, 제7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2211) /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 98) /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공1992, 983) [2] 대법원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 1950) /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공1991, 956) /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공1992, 700) [3] 대법원 1990.4.24. 선고,87다카2184 판결(공1990, 1129) / 1991.4.9. 선고,90다18500 판결(공1991, 1352) /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공1992, 84)
14.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판시사항】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765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 1678]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 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람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2]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공1987, 971) /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공1988, 1461) /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공1989, 1288)
15.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체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전치절차의 요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 1741]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3]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 눈의 망막박리 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시력이 0.2 내지 0.6으로 사고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 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
[3] 시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시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1조 제1항, 제763조 / 교육법 제76조, 제75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 402) /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 2483) [2]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공1983, 1331) /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7, 785) /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16. 교사가 훈계목적으로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13 판결 「상해」 [공1991, 1683]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훈계목적으로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 2483)
17.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 「폭행치사」 [공1990, 2483]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의 징계권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62조
18.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 「구상금」 [공1990, 762]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2] 중학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로 일반 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학생(갑)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 데 있다면 학생 (갑)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질 경우에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갑)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설사 위 사고가 교사로서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체벌 당시에는 학생(갑)이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의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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