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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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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관련지문날인강요인권침해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21
자 진인 결정  10. 2005. 8. 31. 05 1055 [ ]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
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
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 ,
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 조의 인격권 10 ,
헌법 제 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 12 , 17
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 ○○ ․ ․
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 , ․
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제 조 10 , 12 , 17
진 정 인 【】전 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 ○○ ○○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북도 교육감 ○○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
피진정인 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 1. , ○○ ․ ․
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 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2. ․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진정요지 1.
북도 소재 여러 학교 개 시도 개 학교 에서는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 (6 14 ) ○○
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 의원이 북도 초 중 고 급 (1) 2005. 3. 30. ○○ ○○ 『○○ ․ ․
식시설 지문감식기 설치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2005. 4. 2. , 』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 및 설치 자제 공문을 시 군 교육청 4. 13. 『』․
및 각급 학교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도내 개 학교들은 지 (2) 2005. 4. 14. 14 ․
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다.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3)
것이다.


인정사실 3.
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북도 소재 학교는 시의 . ○○ ○○ ○○○○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시의 , ○○○○ ○○○○ ○○○○ ○○ ○○ ․ ․ ․
중학교 중학교 시의 여자고등학교 시의 중학교 중학 , , ○○ ○○○○ ○○ ○○ ○○ ○○ ○○○○ ․ ․
교 여자중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의 중학교 군의 , , ○○ ○○ ○○ ○○ ○○○○ ○○ ․ ․ ․
공업고등학교로서 총 개 학교가 설치 운영하였다 14 . ○○
나 위 학교들은 학번 및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한 후 단말기에 해당 학생의 지문을 입력 .
저장하고 매 급식 시 단말기에 본인의 손가락을 대고 확인하고 있었다 , .
다 급식학생과 비 급식 학생의 출입 판별 및 출입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출 .
입 현황 파악이 용이 하고 급식시간 단축 학생증 분실 훼손 양도의 문제가 없고 학생출입 , , , ․ ․
통제 관리가 명확하다는 사유로 급식관련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다.
라 진정내용과 관련 진정인의 문제 제기 후 피진정기관은 위 개 학교들에 대하여 . 14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중단 및 실치 자제 체육보건교육과 공문 ( -3384, 2005. 4. 13) 『』
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바코드를 통한 ,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마 피진정기관은 해당 시 군 교육청 및 관할지역 전체 학교에 대하여 개 . 2005. 2. 17. 『․
인정보 보호 업무지침 및 년 추진 계획 알림 과학교육정보화과 을 발송한 사실 2005 ( -935) 』
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 ,
지한다는 내용이며 개인정보 유형에는 지문 혈액형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 , , , ,
다.

바 또한 피진정기관은 운영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알림 과 . NEIS ( 『』
학교육정보화과 을 통하여 해당 시 군 교육청 및 관할지역 전체 학교에 -2995, 2005. 3. 30) ․
업무처리 시 학생정보 유출 등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에 노력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는 지시를 한 적도 있는 바 피진정인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관할 학교에 , 』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개 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 14 , , ○○○○ ○○○○
중학교 여자중학교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 및 운영 , ○○ ○○○○
경과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 .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련 지문인식 . ○○
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북도 외에 도 개 학교와 도 개 학교가 , 1 1 ○○ ○○ ○○
이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판단 4.
가 지문 등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 기능하므로 . , ,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고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
가능성이 있으며 유일식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 ,
능할 수 있고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오류 가 , ,
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 만 획 . ()
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은 언제든
지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축적된 정보가 집적될 경우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 ,
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
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같 , , , ,
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 , ,
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
이러한 영향평가와 엄격한 기준 검토를 통해 목적에 따른 적절한 인증수단 또는 신원 식별
수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기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정성 조치 ,
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현재 학교 식당 이용 학생의 지문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농 . (○○
림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음 지문 등록 시스템의 설치 ),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 및 해당 시 군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 ․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증 분실로 인한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식당운영 관리라는 목 ,
적의 공익성이 지문정보와 같이 민감한 생체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일부 해당 업체들은 등록된 지문정보 ,
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생성된
이진수 자체가 각각 하나의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되고 현재 기술의 발전은 등록된 지문정 ,
보가 코드화 되면서 이진수로 전환될 때 원 정보샘플이 삭제되는 동시에 다른 파일 등에 복
사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전 과정을 별도로 하나 하나 검
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록된 지문정보는 위탁급 ,
식을 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로 활용할 가능성
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
되는 인권침해 행위 헌법 제 조 인격권 제 조 적법절차 원리 제 조 사생활의 비밀과 ( 10 , 12 , 17자유 등 위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
2005. 8. 3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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