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진차 결정 성별을이유로한교육기관에서의차별 5. 2005. 9. 28. 05 517 [ ]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 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 1 , 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 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 로 그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만 큼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 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한 사례 진 정 인 【】성○○ 피 해 자 【】김 외 초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들 ○○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 주 문 【】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진정요지 . Ⅰ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 1 , ○○ 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30 , . 피진정인 주장요지 . Ⅱ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번부터 여학생에게는 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1 , 41 ,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는 바 이는 다수 학생들의 남녀 구별관리 등 관리상 편리함 , 때문이다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 ,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인정사실 . Ⅲ 피진정인은 출석부 번호 부여 시 남녀를 구별하여 남학생에게는 번부터 여학생에게는 1 , 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고 있다 41 , . 판단 . Ⅳ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시절부터 남성이 여성 , 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 , , 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다 피진정인은 학생관리의 편 . 리함 때문에 성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성차별적 관행이 초래하 , 는 폐해와 행정적 편의를 비교할 때 결코 행정적 편의가 우위일 수 없으며 상시적인 성별 , 구분관리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행정적 편리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 Ⅴ 따라서 피진정인이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 ,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 「 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2 . 」 2005. 9.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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