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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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원초 | 등록일 | 10.07.21 | 조회수 | 252 |
2003. 6. 16 03 411 【】 전 소속단체가 운동선수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운동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체육계의 묵시적인 관행 및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 10 15 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 주도록 권고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원하는 팀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이 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부터 까지 년간 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선수로서 1 , ○○ ○○ ○○ ○○ ○○시청에서 퇴직한 후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상무부대 선수로 활동하였다 전역한 후 . 2003. . , ○○ ○○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 해 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입장에 처해 있다. 나 피진정인 . 이적동의서의 발급은 체육인들 사이의 묵시적인 관행으로서 진정인이 학생선수시절부터 , 일반선수가 되기까지 여 년간 에서 길러온 바 엘리트선수가 연고도 없는 타 도에 팔 10 , ○○ 려가는 것은 체육 백년대계를 위해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며 더구나 사전 상의도 없이 다른 , 팀으로 이적하는 것은 시의 엘리트 선수 보호관리 및 육성차원에서 큰 손실이므로 고향 ○○ 의 명예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인정사실 2.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서 및 관련 규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 보면, 진정인은 까지 시청 소속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 (1) 2000. . 2000. . ○○ ~ ○○ ○○ ○○ 하다가 입대를 하면서 퇴직하였으며 군 제대 이후 선수생활을 위해 2001. . , ○○ ○ 팀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 ( ‘ ’ ○ 『』 다 의 규정에 따라 전 소속팀인 피진정인에 및 이적동의서 .) 2002. . 2002. . ○○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내부논의 결과 발급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무등록선수가 되어 위 지침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위 지침의 근거규정인 16 1 .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 문화관광부 제정 은 규제개혁위 ( , 1999. 1. 18. ) 『』 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폐지되었다 2002. 3. 2. . 피진정인은 지난 선수 의 도청 이적 선수 (3) 2002. 1. , 2003. 2. ○○ ○○○ ○○ ○○ ○ 의 팀 이적 및 선수 의 시청 이적에 동의하여 이적동의서 ○○○ ○○ ○○ ○○○ ○○ 를 발급한 바 있다. 피진정인 팀은 감독을 제외한 명으로 평균 연봉은 만원정도이고 최고 (4) 7 ( ○○ ○○ ○○ 만원 진정인은 년 피진정인에 소속되어 활동할 당시 연봉 만원 정도를 받 ), 2000 ○○ 았으나 현재 계약을 추진 중인 측에서는 진정인에게 연봉 만원을 제시하고 , ○○ ○○ 있다 선수 명의 평균 연봉 만원 ( 5 ). ○○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에 대해 군제대 후 타 팀에 입단하려하면 얼마든지 보내준다 (5) 는 입장을 수차 밝힌 바 있기는 하나 당시는 진정인이 선수로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 , 지 못했으며 또 이적동의서 규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 진정인의 선수로서 경기실적을 보면 시청 소속 당시 제 회 주니어 선 (6) , ○○ ○○ ○○ ○○ 수권대회 위 년 실업 선수권대회 위 제 회 아시아남자주니어 선수 2 , 2000 2 , ○○ ○○ ○○ 권대회 위를 하였으며 상무부대 소속 동안에는 년 전국실업 선수권대회 1 , 2001 2 ○○ 위 제 회 한국실업 연맹회장배 대회 위 제 회 전국 선수권대회 위 , 2, 2 , ○ ○○ ○○ ○○ ○○ 제 회 전국체육대회 위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1 . ○○ 현재 진정인은 역도팀에 합류해서 훈련 중이나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7) ○○ 받지 못한 미등록선수로서 제 회 전국 선수권대회 및 2003. . 2003. 10. ○○ ○○ ○○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입장에 처해 있다. 판 단 3. 이적동의서 발급 규정인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1) 『』의 근거규정인 문화관광 부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 『』이 규제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폐지되었고, 달리 어떤 규정도 대체 제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 『 침』은 선수 스카웃 경쟁을 막고 각 시 도가 관리하는 선수들의 변동사항을 미리 파 , ․ 악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체육계의 관행을 정리 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것이 대외적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 다. 체육선수는 선수로서 활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발현할 수 있게 되 (2) 는 것이며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적동의 . 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무등록선수가 되게 하는 것은 체육선수로서 가 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체육계의 묵 , 시적인 관행 및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고 과거 (3) , 수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이적에 반대하지 않음을 진정인 측에 표시하였음이 인정되 는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 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체육계의 묵시적인 관행 및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 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 10 15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 , 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 44 1 1 과 같이 의결한다. 2003. 6. 16.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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