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 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동법령 시행령 제2조 -
2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법의 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 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 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령 제1조)
나. 학교폭력법의 특징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학교폭력 신고의무규정이 있다.(법 제18조)
다.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법 제6조)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담당전담부서 설치한다.(법 제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한다. (법 제10조, 11조, 14조, 15조)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한다.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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