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일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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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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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호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일부 개정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2. 18. 충주삼원초등학교장 심선보 제3조의2 (학부모위원선출)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부 칙(2021. 02. 19. 제17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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