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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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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2.01 조회수 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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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등학교 공고 제2021-3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1. 2. 01.

충주삼원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명: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

2. 개정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1. 2. 01.() ~ 2. 8.()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삼원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처

우편) 27427 충북 충주시 삼원로 128번길(봉방동) 행정실

팩스) 842-1138

. 문의: 충주삼원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김종록(847-0151)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충주삼원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samwon-e/M01) 학교소식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47-0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주삼원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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