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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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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금지를 해제합니다...멜라민 검출 대상 품목(09년 2월 24일 자료) .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167
식품의약품안전철에서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식품이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에게 판매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품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협조 요청한바 즉 멜라민 검출 대상 품목(09년 2월 24일 자료)과 관련하여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 혼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붙임의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를 해제하였다 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더 사진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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