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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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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대응지침(1차 개정)-2009.09.18일자(질병관리본부,교과부,보건복지부)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53
□ 추진배경
   국내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내 감염의 크게 확산되고 학생환자도 증가추세여서,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초기단계에 작성된 기존 지침을 보완

□ 주요 변경사항

* 환기 및 청소 강조

* 결석학생 감시보고 (감시활동 종료)
- (발열감시로 전환)발열감시

* 등교 후 발열감시 시행(체온계 활용)

* 해외여행 후 7일간 자택격리 <삭제>

* 고위험군자 관리 파악 (학교장이 현황파악 및  별도관리)

*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불필요한 약물노출 방지)

* 휴업 휴교∘추정환자, 확진환자 발생시 휴업 <삭제>
  - 휴업보다 환자 자택치료(등교중지) 우선검토

* 등교중지 시 출석 처리

* 교직원 복무관리 - 확진․유증상 시 병가․공가처리

* 환자 시험응시 허용- 미응시 경우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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