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 교육동영상 및 결핵관리지침(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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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원초 | 등록일 | 10.07.21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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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예방 동영상입니다. 건강한 생활 하세요. 2) "결핵 바로 알기"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tbfree.cdc.go.kr/ ****결핵관리지침(2008)에 의하면 접촉자 조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접촉자라 함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를 말한다. 밀접 접촉자라 함은 전염성 기간동안 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자를 말하며 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 등이 해당된다. 가. 접촉자 조사 범위 1) 검진 범위 구분 발생 현황 접촉자 범위 검진 동일 학급에서 PPD반응검사 도말양성 환자 1명 또는 도말음성 환자 2명 이상 흉부방사선검사 해당 학급생 PPD 반응검사 방사선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 학급에 관계없이 동일학년에서 도말양성 환자 2명이상 또는 활동성 환자 3명이상 동일 학년 전원 PPD 반응검사 흉부방사선 방사선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객담검사) ※ 접촉자 건진 대상 범위는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학급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 2) 위의 “1”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2”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엑스선검진을 실시한다. 나. 학교 1) 학교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도록 한다. 2)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결핵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흉부 엑스선검진(간촬 등)를 시행한다.<별첨-9 :p149> 가) 이동 흉부 엑스선 검진 시에는 보건소장, 대한결핵협회장, 학교장간의 협의를 통해 검진을 실시 나) 흉부 엑스선 사진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자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이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자는 객담 검사를 실시 2) “가” 중 결핵 의심자는 “3. 나”항에 준해 관리한다. 3) “가” 중 결핵 의심자는 아니나, 도말양성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한다. 가) PPD검사를 시행한다. 양성 판정은 BCG 접종자는 경결이 10㎜이상을 양성(결핵감염자)으로 한다. 나) 정확한 결핵감염여부 판단을 위하여 PPD 검사 외에 결핵관리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4) 결핵 감염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 결핵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화학치료를 시행 할 수 있다. 5) 대상집단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2차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라. 대한결핵협회 1) 보건소장이 접촉자 조사를 위한 이동엑스선검진 요청 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검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한결핵협회장은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추구관리 가. 학교 1) 학교장은 결핵 환자 및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복약 확인 등)을 실시한다. 2) 보건소장으로부터 치료 완료된 학생명단을 통보받아 환자 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나. 보건소 1) 치료환자 관리 가) 동기부여 및 복약확인을 철저히 한다. 나) 수약 불 협조자의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 을 지키도록 설득한다. 다) “Ⅳ. 치료” 지침에 의거 환자를 관리한다. 라) 환자의 퇴록시 퇴록 결과를 학교로 통보한다 2) 접촉자 관리 가) 추구 엑스선 검진 ◦예방화학치료 완료자 : 종료 6개월 후 ◦예방화학 치료 미실시자 또는 중단자 : 3개월 간격으로 검진하여 추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 나) 보건소장, 학교장, 대한결핵협회장과 추구 엑스선 검진일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보고 가) 보건소장은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결과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별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결과를 분기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별첨-11 :p151>하여야 한다. ◦단, 시․도지사는 동일학교에서 3명이상(또는 도말양성 환자 2명이상) 발생 한 경우에는 보고받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결핵관리지침(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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