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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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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학생건강검사 안내(1,4학년 건강검진 안내 포함)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329
첨부파일
1,4test.hwp (15.5KB) (다운횟수:110)
1. 관련근거: 학교보건법 제2조, 7조, 제7조의 2, 3, 제11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등

2. 검사 종류
1)건강조사: 학교에서 조사서를 통해 학생의 건강행동과 태도,병력을 조사합니다.
2)건강검진: 1학년과 4학년 학생은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진합니다.
                  2,3,5,6학년도 구강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출장검진)
3)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측정하며 1,4학년은 검진기관에서,
                  2,3,5,6학년은 학교에서 측정합니다.(시력검사 추가)
4)신체의 능력: 5,6학년이 실시하며 종전의 체력검사”와 동일합니다.

* 본교 1, 4학년 건강검진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실시 시작: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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