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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학생(1학년)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조미영 등록일 24.04.02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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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입학생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한 결과, 

귀 자녀의 「취학 전 필수 예방접종」 기록 중 미완료 항목이 있어 안내하며,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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