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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24.01.04 조회수 68
첨부파일

1. 어린이(만 13세 미만이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카드뉴스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및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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