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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청렴교육자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3.09.26 조회수 72
첨부파일

 

운동부 학부모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도 처벌의 대상

2016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따라 촌지나 모바일상품권을 준 학부모도 처벌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이나 금품, 촌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한 학부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발 사례

(00) 종합감사 시 00A코치는 회계 편입 절차 없이 00부 학생선수 학부모로부터 월 000만원씩 수수한 혐의가 있어 검찰로 송치(2018년도)

(00) 00교육청은 민원인으로부터 이 학교 운동부 감독 등 지도자들이 운동부 학생 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아 인건비와 상여금, 판공비로 사용-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2021년도)

(00) 운동부지도자(000 순회코치) A레슨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00경찰서로 이첩(2018년도)

 

붙임: 하반기 청렴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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