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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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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허삼순 등록일 22.04.15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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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주차부터는 신속항원검사(RAT)가 주 1(~금요일 배부, 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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