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고농도 미세먼지)발생시 대응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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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임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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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고농도 미세먼지)발생시 대응요령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생이 미세먼지(오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일 변동시 등교후 1주일 이내) ※ 미세먼지(오존) 또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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