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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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임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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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 예방수칙 준 수 및 3밀(밀집, 밀폐, 밀접접촉)을 자제를 부탁 드리며 추석 연휴 기간 학생·교직원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인 10월 4일(일)에는 학생 및 교직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알리도록 합니다. < 10월 4일 코로나19 관련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 > ① 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 발생 한 경우 ②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③ 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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