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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민식이법 관련 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현 등록일 20.06.30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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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교육소식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민식이법 관련 내용 안내

충주삼원초등학교

담 당 자 : 박 현

연락처 : 043-847-28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식이법) 관련 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주변 교통안전 관련 내용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가정에서 등·하교 시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주요내용은 3. 25.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 의무로 과속신호위반 상시 단속

범칙금(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2만원, 속도위반 6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8만원

(학교주변 등·하굣길 전체)

(처벌)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시 가중처벌

(사망)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아이들에게는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주의가 산만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기 도로에서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기, 스마트폰 보지 않기

보행 3원칙 숙지하기(멈춰, 살피, 건너)

안전운전과 반복적인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20630

충 주 삼 원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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