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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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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 관리 및 등교중지 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9.11.21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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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변경 안내(등교중지 기간 변경 적용)

법정감염병은 등교중지 출석인정 됩니다.

의사의 진료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완치 후 등교 시 학교로 제출하면 결석 처리 되지 않습니다.(등교중기 기간 동안 출석 인정)

인플루엔자 등교 중지 기간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19. 11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발병 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등교 중지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의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도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완쾌 후 등교할 때 제출 할 수 있도록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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