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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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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초등학교 출입수칙 안내
작성자 안종숙 등록일 13.03.19 조회수 293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충주삼원초등학교 교문출입수칙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문출입통제시간

○ 09:00 ~ 17:00

(※정규 수업시간 등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으로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2. 출입증 발급안내

가.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나. 발급장소 : 행정실 (☏ 043 - 847 - 0151)

다. 발급 및 반납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심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패용

⇒ 학교방문 ⇒ 퇴교시 방문증 반납(행정실)

3.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또는 퇴교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다.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출입 홍보기간

○ 2013. 03.18 ~ 03.22

5. 시행일

○ 2013. 03.25 이후

2013. 03 .19

충주삼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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