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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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원초 | 등록일 | 24.05.09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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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다. 신청기간: 20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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