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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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택성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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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예정) 가정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 가정에서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신청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방법: e-voucher.kosaf.go.kr(온라인만 가능)
3. 사전등록기간 3.2.(월) ~ 3.20.(월) 매일 09:00~22:00
4. 기존 수급자가 사전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친 경우,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배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삼원초등학교 교육복지 담당교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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