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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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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정택성 등록일 23.03.03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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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예정) 가정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1. 2023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 가정에서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신청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방법: e-voucher.kosaf.go.kr(온라인만 가능)

 

3. 사전등록기간 3.2.(월) ~ 3.20.(월) 매일 09:00~22:00

 

4. 기존 수급자가 사전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친 경우,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배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삼원초등학교 교육복지 담당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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