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2021. 8. 29.(일) 24:00까지 시행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사항(제5판)과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학 생활 중 유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 변경 내용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위 2가지 모두를 제출해야 하며 소견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 가능(예:별도 시설에서 떨어져 생활할 경우) |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미각 상실 등 |
▣ 방학 생활 중 유의사항 ▣ 건강상태 자가진단 | ▪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8월30일, 월)부터 다시 실시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043+120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9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
2021. 8. 27. 충주삼원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