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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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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내문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21.08.27 조회수 378
첨부파일

 

충주삼원교육소식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내문

충주삼원초등학교

연락처: 043-847-28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2021. 8. 29.() 24:00까지 시행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사항(5)과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학 생활 중 유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25. 개정

변경 내용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2가지 모두를 제출해야 하며 소견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 가능(:별도 시설에서 떨어져 생활할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상실 등

방학 생활 중 유의사항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830, )부터 다시 실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043+120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9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2021. 8. 27.

충주삼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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