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으로 배부해 드린 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셔서 4월 2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 [참고자료] 충주삼원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201904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