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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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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2.19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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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일부 개정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2. 18.

충주삼원초등학교장 심선보

3조의2 (학부모위원선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부 칙(2021. 02. 19. 1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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