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밀집도 1/3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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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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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학교 내 밀집도 1/3 기간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연장(2020. 9. 4.)에 따라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으로 60명 초과 학교에서는 9월 12일(토) ~ 9월 20일(일)까지 학교 밀집도 1/3를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기존 운영되는 학교 내 밀집도 1/3 기간을 1주일간 연장 운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9. 충주삼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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