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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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30 | |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 신청서 제출 필수)이 가능함.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함. 이 때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는 기타(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기재할 수 있음.
<추가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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