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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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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22 조회수 227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 신청서 제출 필수)이 가능함.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함. 이 때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는 기타(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기재할 수 있음.

 

<추가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3.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교외체험학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원격학습을 제공하지 않음.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 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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