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20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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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4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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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결석에 따른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병결(또는 기타결) 처리됩니다. -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일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석신고서나 증빙자료 미제출일 경우에는 미인정결석(무단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질병에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제출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나.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됨 ※ 증빙서류는 결석 신고서와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 중 택1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감염병으로 인한 출결관리 가.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 다.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 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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