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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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5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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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3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인솔자명 입력란은 꼭 자필로 작성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함(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함. 이 때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는 기타(감염병 감염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기재할 수 있음.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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