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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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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4학년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11 조회수 5197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3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인솔자명 입력란은 꼭 자필로 작성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신청이 가능함(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함. 이 때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는 기타(감염병 감염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기재할 수 있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30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교외체험학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원격학습을 제공하지 않음.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 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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