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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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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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7호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충주삼원초등학교장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 개정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8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의 2, 제1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삼원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주삼원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847-01510 (FAX: 043-842-1138) ◦ 이메일: es02031@korea.kr ◦ 주 소: 충북 충주시 삼원로 128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충주삼원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amwon-e/M01)→ 학교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47-0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주삼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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