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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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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주삼원초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작성자 김상목 등록일 17.04.28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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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충주삼원초등학교

 

1. 목적

. 교육 구성원간의 참여소통으로 충북교육의 신뢰를 제고 및 공교육 강화

. 교원의 개별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2. 평가대상

본교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전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계약제 교원

 

3. 평가 종류

동료교원 평가, 학생 의견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4. 평가 참여자 구성

평가종류

평가대상

평가참여자

대상

인원

비고

동료교원 평가

교장

교감

소속 학교 교원

2

평가 대상 전체 교원 참여

교원

교장교감 중 1

부장교사 1

동료교원 3인 이상

24

동학년 및 학년군

전담교원의 경우 수업 학년군

동료교원 5인 이상

학생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 조사

담임

비담임

- 4학년~6학년 재학생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조사 참여)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24

- 1~3학년, 특수학급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

-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지도 학급 수가 과다한 경우 3학급 이상 무선표집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참여율 90% 이상 권장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장

교감

담임

비담임

학부모(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

필수

20

교장, 담임교사(특수 포함)

선택

6

교감, 비담임 교사

 

학부모 참여율 50% 이상


5. 평가 내용

. 교장교감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 지표 내용

교 장

교 감

학교

경영

(4요소,

8개지표)

학교교육계획

학교 경영 목표 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창의인성 학생관리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사업무관리

교내 장학

교실수업개선

자율장학운영

교실수업개선 지원

자율장학 지원

교원 인사

교원인사관리

인사업무 수행

시설 및 예산

시설 관리

예산 편성집행


. 일반교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 지표

학습지도

(3요소,

8개지표)

수업 준비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

수업 실행

학습 환경 조성 교사 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

평가 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3요소,

7개지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별학생 특성 파악

심리상담 진로진학 지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건강안전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인성 지도

학생 지원

(비교과교사 )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지표들을 포괄하여학생 지원으로 간주

 

. 특수 및 비교과 교사

평가 대상

평가 지표

평가(조사) 지표 내용

특수교사

18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학습 전략수립, 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교사의 태도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의 진행, 학습정리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가정연계지도

개인문제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진로진학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기본생활지도, 학교생활적응지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 지표

보건교사

9

학교보건 기본계획, 학생건강검사, 질병예방관리, 응급환자관리

일반 건강 및 의료상담 , 요양호 학생관리 , 보건교육계획

보건교육운영, 보건교육평가

영양교사

10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및 감독

시설 및 기기 관리, 검식 실시 및 식품 위생 관리

영양소 및 열량 분석, 맛과 다양성

식재료의 예산 편성집행, 식재료 검수기준 이행


. 평가 영역, 요소, 지표 선정 방법

1) 도교육청 제시 영역에 대하여 평가영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이 가능함.

2) 학교 특색 활동을 감안하여 별도 지표 추가 가능함.

3) 평가문항은 조사 실시 전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조사 실시 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 교사의 평가 문항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진행한다.

5) 자유서술식 응답은 좋은 점바라는 점’ 2문항으로 제시한다.

 

6. 평가 방법

. ·중등교육법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함.

(,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 활용 가능)

.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형 응답 방식 병행 실시함.

척도

평 어

(동료교원평가)

판 단 기 준

5

매우그렇다

(매우 우수)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4

그렇다

(우수)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보통)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미흡)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미흡)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교육활동 소개 자료 탑재: 평가 대상 교원 각자가 작성하여 반드시 탑재함

 

7. 평가 시행 절차

단계

내용

세부 활동 내용

도입

(1-4)

시행

여건 조성

* 학교교육계획서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반영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분장

* 평가관리자(교감) 및 평가실무자(교사) 등 업무담당자 지정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수립

 

평가 준비

(5-7)

평가

관리 체제 구축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5~11), 위촉장 수여, 서약서 제출

* 동학년 또는 동교과 협의회 개최

동료교원평가 대상자별 참여자 구성 방안, 동료교원평가 지표 및 문항 협의

동료교원평가 방법(수업공개 및 참관,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평소 관찰, 수업 녹화, 협의회 개최 등) 협의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방법(공개수업, 상담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 방안, 참여 방법 등)

* 평가지표 및 문항 선정(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운영 내용 및 절차, 평가 및 조사 문항지, 평가참여자, 대상자별 학급 무선표집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및 문항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 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배부(취지, 개선사항, 참여 방법, 기대효과 등)

연수 및 홍보

* 교원 대상 연수(전년도 운영 결과, 모형 개선 내용, 추진 일정, 참여 방법, 수업분석 및 평가 방법 등)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전년도 운영 결과, 모형 개선 사항, 추진 일정, 참여 방법, 평소 관찰 및 정보 수집 방법 등)

* 동료 및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및 참관, 각종 정보 제공 및 수집

* `15년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 현황 제출

평가 실행

(8-11)

평가

준비

실행

* NEIS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실행 기초 작업 완료(참여자별 대상자, 설문지 연결 등)

* 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제작 및 배부(공정한 평가 및 만족도조사 방법, 세부 실시 일정 및 응답 방법 중심)

* 교원 대상 연수(동료교원평가의 공정한 참여 및 응답 방법 중심)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공정한 참여 및 실제 응답 방법 중심)

*학생학부모 홍보 자료 제작 및 배부(적극적인 참여 유도 중심)

*학생 의견조사 실시 및 참여 유도

*교육활동계획 및 실적 제시, 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및 참여 유도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동료교원평가 실시 및 참여 유도

평가

결과

처리 (12- `18.2.)

결과

처리

* 평가 종료 및 평가결과 처리(온라인평가시스템 이외의 종이설문지 등을 활용한 학교에서는 별도로 결과를 취합하여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반영)

*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통보(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개별로 통보)

* 능력개발계획 수합 및 연수 등 지원 요청 분석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선 지원 계획 수립

동계 방학 이후 각종 연수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결과

활용 (‘18.1- `18.8.)

결과 활용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가 먼저 완료된 단위학교는 실정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는 융통성 있게 운영

* 학교 평가결과 공유 및 보고서 작성(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지원 및 컨설팅

* 각종 평가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추천,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심의

* 능력개발 실적에 대한 자기 점검 실시

* `17년 운영 성과에 따른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8.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함

 

. 평가 결과 처리

1) 능력개발 계획서 작성 제출

- 평가지표별 환산평균과 학교평균 비교, 평가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수 이력 비교, 평가종류별 가중치 부여, SWOT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수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당해 학년도 정년퇴직자의 경우 작성 제출 제외)

2) 교원 개별 및 단위 학교 차원의 맞춤형 연수 및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 년도 평가 결과 및 조치(지원) 계획에 대해 학기초 학부모 총회시 반드시 안내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한다.

 

. 평가 결과 활용

1) 맞춤형 연수 운영 계획 및 대상자 선정, 연수 실시, 종합보고서 등을 추후 도교육청 계획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한다.

 

구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연수유형

자율연수

직무연수

연수시간

(기간)

15시간 이상

단기 : 60시간

장기기본 : 150시간

장기심화 : 6개월

연수기간

‘18.1.1 ~‘18.8.31

‘18.1.1 ~‘18.8.31

대상자

모든 평가 대상자

학습연구년,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제외

학생만족도조사* 또는 동료교원평가 결과 2.5 미만

1(단기), 2(장기기본), 3(장기심화)

연수대상

선정

자동 지명

평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평가지표 관련 내용으로 자율이수

평가지표 관련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필요사항

방법

연수기관, 학교 등에서 자율적 형태로 운영

·도 교육청 교육연수기관 등

기타

미지정 연수기간 연수도 인정 가능

지정된 연수시간 필수 이수

장기심화연수의 경우 시도 공동 운영


.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 선정

구 분

교사, 수석교사

교장()

단기

o 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중고등학생은 만족도조사 2.5 미만(초등은 학부모만족도조사 2.5미만)

o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학부모만족도조사 2.5 미만

장기기본

o 능력향상연수 연속 2회 지명자

o 능력향상연수 연속 2회 지명자

장기심화

o 능력향상연수 연속 3 지명자

o 능력향상연수 연속 3지명자

 

. 평가 결과 보고

- 평가 관리자(교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정보공시

- 동료교원평가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사이트에 공개한다.

 

 

9.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 관리위원 구성

위원 구분

위원 수

위원 총수

비고

교원 위원

4

8

<도교육청 권장 사항>

13학급~35학급 : 위원 8~9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비교원 위원 50%이상

학부모 및 외부 위원

4

 

. 관리위원 조건

-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 및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교원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

-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

 

. 관리위원회 운영

- 위원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요구로 평가관리위원회 개회

-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음.

.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 교육청·단위학교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

-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구성 후 첨부)

 

10. 학부모 컨설팅단 구성

. 학년당 2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학부모 컨설팅단의 역할

-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작성 및 의견 수렴, 학부모 대상 연수홍보, 학부모 참여 유도, 학생 및 학부모 교내 컴퓨터실 이용 시 지원, 종이설문지 수합 및 처리 등

. 컨설팅단 명단

 

11. 평가시기

평가 구분

실시 기간

비고

학생 의견 조사

2017. 10. 16 ~ 2017. 10. 31

90% 이상

동료교원 평가

2017. 11. 01 ~ 2017. 11. 24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17. 11. 01 ~ 2017. 11. 24

50% 이상

 

12. 홍보계획

. 학부모총회 시 평가제 도입 취지, 평가내용, 방법, 결과 등 홍보

. 가정통신문이나 교육지원청 제공 홍보용 리플렛 배포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을 통한 홍보

. 학생들에게 조회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평가제 도입 취지와 만족도 조사 시 공정한 참여자세, 방법 등 의무적으로 지도

. 교원에게 평가제의 도입 목적, 성격, 평가 개선 내용, 공정한 참여 자세, 평가 절차, 결과활용, 기대 효과 등 수용도 제고 중심 홍보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커뮤니티(http://eota.cbe.go.kr)



<붙임1>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충주삼원초등학교

 

1(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삼원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삼원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4,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시행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가내용방법절차시기

. 교사능력개발평가의 평가(조사)문항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 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등 추천에 관한 사항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분석 보고서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5(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교원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인의 평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학교장은 평가관리자로 임명한 교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분장하며 다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평가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평가관리자와 평가관리실무자는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작성

. 교사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통계처리, 보관, 분류 및 전달

.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관련 업무

.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부 칙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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