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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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원초 | 등록일 | 15.03.14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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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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