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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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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제한 안내
작성자 최민수 등록일 14.11.11 조회수 185

1. 관련: 감사관-7079(2014.11.11.)

2.  위 공문과 관련하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행동강령 준수에 따라 우리학교 해당사항이 없으며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충청북도교육규칙 제689호 2014.10.31 시행) 제14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공지하여 드리며, 행동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4. 행동강령 내용

14(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협찬(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교직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허용하는 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1.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4.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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