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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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소영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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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 ․ 중 ․ 고등학생 1. 장학금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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