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
|||||
---|---|---|---|---|---|
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11.04.26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
|
||||
●● 참․멋․꿈을 키우는 삼원교육 ●●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충주삼원초 □ 신고센터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전화 : (043) 290-2703~2705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팩스신고 : (043) 290-2756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귀중 □ 신고방법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 관련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5호, ’11. 1. 7.자 시행)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및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 (촌지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 신고 시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 한도) |
이전글 | 학생 자살예방 교육 자료 |
---|---|
다음글 | 촌지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