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삼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김종실 등록일 11.04.26 조회수 314
첨부파일

참․멋․을 키우는 삼원교육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충주삼원초

신고센터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전화 : (043) 290-2703~2705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팩스신고 : (043) 290-2756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귀중

신고방법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관련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5호, ’11. 1. 7.자 시행)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및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 (촌지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 신고 시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 한도)

이전글 학생 자살예방 교육 자료
다음글 촌지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